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과 찬반의견 현황 :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8년 2월 국회 통과, 이는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직원 300명 이상인 곳,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명이상~300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50인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 연장 근로시간을 8시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2022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연장은 재해, 사고 등을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곧 2020년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령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
주52시간제 보완책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완책의 뼈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주는 것과 특별연장근로 제의 요건을 확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계도 기간은 기본 1년에서 사업체 규모, 개선 계획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에만 사용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