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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과 찬반의견

현황 :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8년 2월 국회 통과, 이는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직원 300명 이상인 곳,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명이상~300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50인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 연장 근로시간을 8시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2022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연장은 재해, 사고 등을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곧 2020년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령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타협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

업무의 양, 강도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 고용이 필요하니 경제적 부담감이 생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로 인한 특히, 생산직 종사자분들은 기업의 부담으로 임금 감소가 초래됩니다.

도입 찬성 :

1. 직원 삶의 질 향상

: 여유시간 증가로 균형있는 삶을 주었습니다. 시행이 후 실제 통계수치로 단체회식은 줄고, 자기계발, 취미 활동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2. 스트레스 해소와 노동생산성 증가

: 충분한 휴식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노동의 재생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근무시간이 적은 나라에서도 많은 생산성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3. 일자리 창출 효과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줄어든 인건비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인건비로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은 퇴직금 적립액 감소를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입 반대 :

1. 경제적 어려움

: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해 수입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도입으로 오히려 실질적인 근무의 강도만 높아졌습니다.

2. 준비미흡

: 아직 30%가 넘는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고, 근무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3. 명확한 기준의 부재

: 출장, 거래처와의 식사, 회식 등의 시간의 어느정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4. 선택의 자유 침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필요하여 자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미국, 일본 등은 몇 개의 직종에 한해 근무시간 상한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from http://huuuk.tistory.com/4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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