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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

토픽셀프 2019. 12. 11. 13:30

주52시간제 보완책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완책의 뼈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주는 것과 특별연장근로 제의 요건을 확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계도 기간은 기본 1년에서 사업체 규모, 개선 계획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범위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계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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