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대체복무제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선고 무죄 헌법재판소 판결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선고 무죄 헌법재판소 판결문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벌로 이어졌고, 입영거부 행위는 병역기피와 동일한것으로 간주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도까지는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오늘 2018년 11월 1일 종교적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