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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선고 무죄 헌법재판소 판결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선고 무죄 헌법재판소 판결문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벌로 이어졌고, 입영거부 행위는 병역기피와 동일한것으로 간주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도까지는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오늘 2018년 11월 1일 종교적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병역거부자들이 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거부 사유가 진실성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다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유가 진정성이 있고, 진실되며 개인의 신념으로 인정될경우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from http://mariinfo.tistory.com/4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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