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녕하세요. 곰탱진입니다. 4월 1일. 즉, 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도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1년에 비닐봉투 22억 2천800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번년도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 말,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즉 4월1일 부터,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요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걸릴시에,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해요. 1차 적발시 5~50만, 2차, 3차 적발시에는 2~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내일부터, 비닐봉투를 단속하고, 사용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과, 자원절약의 일환이라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다음달 1월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며. 비닐봉투는 일상생활에서 엄청 편리하게 쓰이는 물품인데, 갑자기 사용금지가 되면 불편할것 같기도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 좋은 부분이니 적극 동참해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