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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토픽셀프 2019. 3. 31. 22:31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번년도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 말,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즉 4월1일 부터,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요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걸릴시에,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해요. 1차 적발시 5~50만, 2차, 3차 적발시에는 2~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내일부터, 비닐봉투를 단속하고, 사용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과, 자원절약의 일환이라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다음달 1월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며. 비닐봉투는 일상생활에서 엄청 편리하게 쓰이는 물품인데, 갑자기 사용금지가 되면 불편할것 같기도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 좋은 부분이니 적극 동참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닐봉투가, 사용 될 수 있는 곳은, 생선이나 육류 포장 등,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일부분 사용될 수 있을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번, 비닐봉투 사용금지화가 되면, 앞으로는 장을보러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가는것이 좋겠네요!

from http://nagano-99.tistory.com/921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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