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커피스미스 손태영과의 사건정리 한 47세 남성이 교제하던 20대 여성 연예인의 결별 선언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구속 기소됐다. 20대 여성 연예인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방송인 김정민으로 보도가 한번 나갔고, 김정민 측에서도 아무런 반박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확정정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1일 커피스미스 대표인 손태영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태영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연예인 김정민씨에게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만원과 물품을 갈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정민씨가 결별을 선언한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까지 커피스미스 손태영씨가 김정..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김정민 동영상 유포 협박 논란 커피스미스를 운영하는 손태영 대표가 사귀던 여자친구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이 기사를 통해 김정민으로 이름이 알려져 논란이나 루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피스미스의 손태영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김정민이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영상을 유포하겠다"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막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