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입양딸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논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영남은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미술 작품 제작 방식에 비춰봤을 때 구매자에게 보조자를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영남의 행동은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재판부에 따르면 조영남은 지난 1973년 서울 소재 화랑 개인전 이후 계속 화가로 활동해왔습니다. 1986년 이후에는 화투 관련 그림을 창작해왔는데요. 이번 재판의 중심에 있는 송 모씨와 오 모씨..
조영남 "미술인들 위해 끝까지 무죄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죄로 끝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남은 변함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림은 '대작'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현대미술과 '팝 아트'라는 것의 개념을 들었다. 누가 그림을 얼마만큼 그렸느냐보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영남은 "송 씨가 100% 그림을 그려왔더라도, 내가 사인만 하면 그것은 팝 아트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까지 주장합니다. 조영남은 1차,2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고,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영남은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조영남 대작 혐의 유죄인가 무죄인가 처음 대작 논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영남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리 작가를 몰래 숨겨두고 자신이 그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꽤 많은 돈을 그림의 값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그 잘못은 묵과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그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중권이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일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대리작가를 숨겨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대리작가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