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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무죄 입양딸

토픽셀프 2018. 8. 18. 08:22

조영남 무죄 입양딸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논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영남은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미술 작품 제작 방식에 비춰봤을 때 구매자에게 보조자를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영남의 행동은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재판부에 따르면 조영남은 지난 1973년 서울 소재 화랑 개인전 이후 계속 화가로 활동해왔습니다. 1986년 이후에는 화투 관련 그림을 창작해왔는데요. 이번 재판의 중심에 있는 송 모씨와 오 모씨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화투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전시했고, 두 사람이 해온 밑그림에 수정을 지시하거나 덧칠을 하고, 그림을 추가하는 등 작가로서의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미술작품 제작에 있어서 회화실력은 고용한 보조자와 작가의 실력이 비교될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와 예술적 수준, 숙련도는 그것과 무관하다"면서 "현대 미술사에 (이미)보조자를 사용한 작품이 존재하고 작품 제작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조영남의 행동은)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조영남 대작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입니다. 당시 무명화가였던 송씨는 자신이 지난 2009년부터 조영남 대신 수년간 그의 그림을 그려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영남의 '화투 팝아트'는 자신이 90% 가량을 그리면 조영남이 이에 덧칠하고 서명한 뒤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는 것인데요. 조영남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림 총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재판 시작 이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콘셉트를 구상하는 것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려온 그림에 최종 터치를 하고 사인을 하는 만큼 문제의 팝아트들이 '대작'이 아닌 자신의 작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심은 조영남에게 "대작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심은 이 같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조영남은 "이번 사건 이후로는 그림을 더 진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 송모씨와 오모씨를 비난하지 않는게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조영남은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다. 계속할 것”이라 강조하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from http://everyinfo2.tistory.com/12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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