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시대가 부활했다. [원문출처] 우리사회연구소 긴급조치 시대가 부활했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이 땅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사법기관이 수사를 해서 재판 결론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법치는 사라졌다. 대통령이 주요판결을 내리고 사법기관은 그것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이른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 위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가 부활한 듯하다. 임금 위의 제왕, 긴급조치 1972년 공표되었던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
세월호 허위글 무죄, 대법원 홍가혜 무죄 확정 "유골 은폐 공무원 해양... 세월호 허위글 무죄, 대법원 홍가혜 무죄 확정 "유골 은폐 공무원 해양수산부 이철조 방해" 주역들 세월호 허위글 무죄 "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글 '벌금형→무죄' 2심서 뒤집혀 法 "의혹제기 허용 않으면 건전한 정부 비판도 막혀" '해경에 막말' 홍가혜씨도 지난달 대법서 무죄 확정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
세월호 허위글 무죄, 1심은 벌금형 세월호 허위글 무죄, 1심은 벌금형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세월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는 50대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세월호 허위글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진씨는 앞서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답니다. 진씨는 2014년 5월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뒤 승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