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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최종선고

토픽셀프 2019. 6. 29. 08:28

홍상수 최종선고

홍상수 최종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결론이 14일 나오기 때문이에요.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7개월 만이에요. 배우 김민희(38)와 불륜 중인 홍상수(60)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 한 이혼 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선고를 내립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어요.

이어 “기각 된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텐데, 만약에 오늘 이혼판결이 난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유책 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 변호사는 “오늘 이혼 판결 기각 되도 (홍 감독님은) 포기 하지 않을까 싶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있다가 또 하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고 덧붙였어요.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 씨에게 보냈으나,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끝 없이 루머에 휩싸이다 불륜 사이임을 공식 인정하고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도 지속해왔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에요. 한편,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한 홍상수 감독은 슬하에 딸 1명을 뒀어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 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선고합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홍 감독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어요.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 했어요.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 했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어요.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 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어요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 했어요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from http://news-naver-main.tistory.com/1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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