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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고후 신고했어야" vs 삼성 "사망후 신고 적정"

→ https://news.v.daum.net/v/20180904223132207

이재명 "사고후 신고했어야" vs 삼성 "사망후 신고 적정"

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입력 2018.09.04. 22:31 수정 2018.09.04. 22:35

삼성전자 사망자 발생 5분 뒤부터 용인소방서와 4차례 통화

'소방기본법이냐 산업안전보건법이냐' 놓고 의견 엇갈려

늑장 신고냐, 제때 신고냐."

4일 이산화탄소 누출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에서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늑장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아래는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삼성반도체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페이스북 글[연합뉴스]

이 지사는 오후 6시 35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시각까지도 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랬다.

삼성전자는 오후 2시 자체 소방대로 병원에 옮긴 부상자 3명 중 1명이 오후 3시 43분 사망판정을 받자, 5분 뒤 용인소방서와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사고 상황을 신고했다.

용인소방서와는 오후 3시 48분 3분11초(발신), 4시 10분 1분39초(착신), 5시 2분 57초(발신), 5시 5분 1분32초(착신) 등 총 4차례 통화하면서 사고 상황을 전달했다.

"이 시각까지도 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다"라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삼성전자는 소방당국에 사고내용을 신고한 것만은 맞다.

다만 그게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119)이 아닌 용인소방서 담당부서여서 보고 과정에서 혼선은 빚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연합뉴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 신고한 것은 적정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에선 이 지사와 삼성전자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

이 지사는 소방기본법 19조를 들어 사고 직후 신고가 옳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는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조 3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직후 5분 안에 신고한 조치는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대재해가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까진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부상자가 숨지자마자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 사고를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은 상식인데 삼성전자의 대처는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는 있다지만 사망자 발생 후에야 소방과 경찰에 알린다면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goals@yna.co.kr

이재명 지사는 관련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네이버주소를 링크했습니다.

같은 뉴스 네이버의 공감순을 함 보시죠.

그리고 다음은 같은 뉴스 다음의 추천순..

숫자 차이가 열배 이상이 나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국민들이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정치인.. 그 중에서도 자한당과 바미당과 언론들이 이재명 지사를 까는 것을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극문이라는 애들은 한줌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같군요.

from http://personaz.tistory.com/41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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