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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규명불가

토픽셀프 2019. 6. 21. 08:36

장자연리스트 규명불가

장자연리스트 규명불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접대 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 리스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알려진 윤지오가 리스트를 봤다고 말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선, 해당 정치인이 조사를 거부해 진상을 밝힐 수 없었으며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작성되었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장자연씨가 숨진 뒤 초기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압수수색도 부실하게 진행됐고, 장자연 씨의 통화내역, 그리고 휴대폰 복원 내역 원본이 모두 사라져버린 만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서 피해내용으로 언급된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위한 비용을 장자연이 부담한 사실, 소속사 대표 김씨의 태국골프 접대 거절 후 장자연씨 차량 매각 등 문건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지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정오에 대해 2008년 방정오의 접대 자리에도 고 장자연은 동석했지만, 접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창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강제수사권이 없고,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한 위증 혐의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from http://newsblue.tistory.com/24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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