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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사진출처=채널a뉴스 실시간 캡처>

제주 전 남편 살해 피해자 강모(36)씨의 유가족이 피의자인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강씨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사진출처=채널a뉴스 실시간 캡처>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강씨의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강씨 의 법정 상속인은 네 살 아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예금 박사과정중 작성한 논문의 특허권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은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친권 상실제도란?>

민법상 친권상실이란 아동에 대한 거소 지정권, 징계권 및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는 박탈하는 것이다. 여기서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으로,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서 친권자는 자 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924조 (친권상실 선고)는 이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한하여 친권 상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사유로는 부 또는 모의 친권 남용이 있을 때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행방불명,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구치소 복역 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고유정이 아무리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다고 한들 친권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정은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인한 살인자 일 뿐입니다.

살인자에게 권리란 말도 안 됩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전에 제주도에서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만남 후 마트에서 흉기와 세제를 구입하고 마트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방어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날 외식하고 노래방까지... 정말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고유정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결혼전 전 남자친구 실종, 현 남편 아내 죽음 등..

저 소문들은 그냥 떠도는 헛소문 이길..

고유정의 아들에 대한 친권은 당연히 박탈돼야 합니다.

살인 증거와 피해자 강 씨의 시신을 빨리 찾아서 고유정이 꼭 사형선고받길 바라봅니다.

from http://sun-a1024.tistory.com/2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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