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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거액 사기' 박 모 작가 재판 "무리한 사업 확장" vs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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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단해진 박 모 작가의 공판

박 모 방송 작가 ⓒiMBC

"영화배우 정우성 등을 비롯해 사모펀드와 사업 투자 명목으로 120억 원대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드라마 작가의 공판 절차 진행은 비교적 간단해졌다.

박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정된 2명의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후 결심을 하면, 곧바로 선고로 넘어간다.

따라서 박 씨 측에서는 양형 조사와 피해액 감소에 변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액수 규모에 의해 형량이 달라진다.

기준액은 50억 원으로써,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5~50억 원 사이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120억 원이 피해액수 전부로 인정되면, 박 씨의 형량은 매우 무거워진다.

14일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출석한 증인은 박 씨의 사업체 직원이었던 A씨와 "5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소인 B씨이다.

[A씨의 증인 신문] "경영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확장" vs "A씨는 경영 상황 몰랐다"

검찰은 A씨를 신문하며 "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박 씨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이를 입증하면, 박 씨의 사기 고의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의류업체 설립 후 운영이 잘 안 돼 박 씨가 개인 돈까지 투입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2009년에는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사무실을 이전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분위기상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실도 도출됐다. "박 씨가 A씨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할 것을 부탁했으며, 박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출금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박 씨에게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 씨의 변호인은 "A씨는 경영 상황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A씨는 "전표 등을 보기는 했지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2008년에는 매출이 많았다"고 진술했던 A씨 관련 조서를 제시하며, "2008년에는 매출이 전년의 60% 수준에 머물렀다"고 기록된 국세청 자료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A씨는 경영 상황을 잘 모르므로 적절한 증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B씨의 증인 신문] "박 씨가 '인맥 많다'며 '무조건 많이 빌려 달라'고 말했다" vs "실질 피해액은 19억 원"

고소인 B씨는 검찰의 증인 신문에서 "박 씨가 '정계·재계·법조계·연예계에 인맥이 많다'고 말했다"며, "'무조건 돈을 많이 빌려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초기에는 원금을 변제했지만 이자는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며, "박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2세가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라며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B씨는 건넨 돈의 성격을 빌려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

B씨는 자신 외 친인척에게도 돈을 빌려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51억여 원의 피해액은 친인척의 피해액수까지 합해 자신이 대표로 고소한 것"이라며, "차용증은 5억 원 상당만 명시됐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고소장에 명시된 실질 피해액수는 19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위임장을 받은 다른 사람의 피해액수까지 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씨는 "박 씨에게 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들었다"며, "박 씨가 나와 주변 인물들을 위협 및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양형조사와 피고인 신문의 핵심 "피해액수 판단의 기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 씨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수는 50억 원 미만"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변론을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조사와 피고인 신문에서 '잘못 인정 후 선처 호소'와 '피해액수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박 씨의 재판은 세간의 떠들썩했던 반응 치고는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은 절차 진행에 따라 재판부의 입장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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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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