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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

OECD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Income redistribution across OECD countries' (출처: https://read.oecd-ilibrary.org/economics/income-redistribution-across-oecd-countries_3b63e61c-en#page1)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여년에 걸친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글에서 요약해 소개하겠다.

1.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일단, 시장소득(market income)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조세 및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정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세금납부 및 이전소득(transfer)수령 이전 소득을 의미하며, 이전소득이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인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현금 이전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조세와 이전소득은 OECD 평균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25% 정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일랜드 40%부터 칠레 5%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2.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평균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및 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가 감소하였다. 재분배 효과 감소 추세는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현저히 나타났으며,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반전됐다. 이것은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와 자유재량 재정 수단의 완충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자동안전장치-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 유로존의 경우 경기악화를 막기 위해 복지비 지출과 세수를 낮추는 방인 이에 해당된다.)

재분배 하락은 OECD 국가 중 가장 평등주인 국가인 북유럽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기 이후 재분배 추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의 하락은 주로 현금 이전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개인 소득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국가별로도 그 역할이 상이했다. 지원 이전소득(assistance transfers, 예를 들어 자산 또는 소득 조사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보험 이전소득(insurance transfer, 예를 들어 실업보험 또는 장애연금)보다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낮고 혜택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판명된다. 그 결과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감소는 사회보장혜택(예를 들면 실업 관련 이전소득)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보다 진보적인 사회지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4.시뮬레이션 및 회귀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재분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실업자 개인 또는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업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삭감, 최고 소득 및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축소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간 소득 가계에 대비해 실업 가계가 받는 혜택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이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가계 사이의 재분배를 감소시켰다.

일부 국가(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를 포함)에서는 실업보험 혜택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네덜란드 및 스위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최소 기여 요건이 상향되었다. 호주, 슬로바키아,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는 중간소득 대비 실업 보험 액수가 감소했다.

5.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비정책적 변화 역시 생산가능인구 가계의 재분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격 요건 강화와 혜택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실업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의 혜택 범위가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최근 실업인구 중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그룹이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고용 및 기여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수 OECD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혜택과 이전 재분배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이들 근로자들은 단기 근속기간 또는 자영업 상태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무역 연계를 통한 경제통합 증대가 조세 수입의 재분배 효과, 특히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가 촉발한 세제 경쟁은 분배 측면에서 개인 소득세의 진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최고 개인소득세율 및 개인 배당세율의 하락이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몇몇 국가가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상위 한계세율은 1990년 50.6%에서 2008년에 41.4%로 하락시켰다.

6.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고품질의 교육, 건강, 저렴한 주택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또한 세금납부 및 이전소득 수령 이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며 조세 시스템에서의 진보성을 유지하고 저소득 가계에 대한 소득이전을 목표로 해야한다.

7. 사회보장제도는 비표준적 근로 형태(non-standard forms of work)의 출현도 고려해야한다. 기술적 변화는 비표준적 노동(non-standard work)의 증가로 이어지고, 단일 고용주를 위한 상근 풀타임 근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다. 대안으로 비표준 근로자(non-standard workers)를 위한 새로운 맞춤형 후생제도를 설계하고, 고용관계보다는 개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거나 사회보장을 보다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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