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지 2000만원 배상 양예원 사건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장소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배상금을 내게 됐었다고 했어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는데요.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장소 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2000만원을 공동 배상하게 됐었어요.

이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가해 장소로 지목되었던 것이죠.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반효림) 재판부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은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 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 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지난해 6월 원스픽처 관련 국민 청원 글 게시자 2명과 수지,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어요.

from http://kpop-gallery.tistory.com/15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