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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위자료 아들 구리 집 이사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뮤지컬배우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박해미 전남편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네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박해미는 아들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또한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네요.

앞서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 이혼했는데,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기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죠.

한편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뮤지컬 배우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 씨가 숨졌죠.

또한 황민과 사망한 2인 외에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사고 당시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하죠.

사고 당시 시속 167km로 차를 몰았다고 알려졌으며, 칼치기를 했다고 하죠.

황민은 지난해 12월 1심(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해미와 황민은 1993년 ‘품바’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나 1995년 결혼했죠.

박해미는 황민과 결혼하기 전 1988년 임모 씨와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생활고와 고부갈등으로 당시 6살난 첫째 아들을 두고 이혼했죠.

박해미 황민 사이에는 박해미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과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다고 알려졌네요.

from http://amerione.tistory.com/156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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