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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 정리(정봉주 전 의원 8월 18일 대법원 판결)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카가 도곡동땅의 실소유주이고,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BBK와 관련하여 금융사기인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도곡동땅과 다스

그 근거로 도곡동땅의 소유주이며,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김재정, 이상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카의 처남인 김재정은 95년 도곡동땅을 포철이 263억에 매입해준 덕분에 그 중 자기 지분으로 145억을 소유한 갑부였는데, 불과 2년 후인 97년에 빚 4억과 2억 6천만원을 갚지 못해 집을 2번이나 가압류 당합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2년동안 돈을 날린 것이 아니고 도곡동 땅으로 남아 있던 돈이 120억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김재정이 실제 재력가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주간동아> 엄상현 기자에 따르면, 다스 직원은 최대 주주인 가카의 처남 김재정을 모르고 있었고, 김재정 본인도 다스의 경영과 투자과정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 가카의 형인 이상은은 자금 담당 이 모씨가 있는데 검찰이 최근 1년 통화내역을 보니 단 한차례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넘는 자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단 한통화도 연락을 하지 않는 초현실적, 절대 무적 신뢰관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검찰 확인 결과 형 이상은은 자금 운용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건데, 김재정과 이상은이 아닌 제 3자가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제3자를 찾으려면 도곡동땅과 다스를 통해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 BBK가 걸린 것입니다.

BBK

가카께서도 BBK를 김경준과 공동 설립한 것까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가카께서는 다만,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카께서는 김경준이 알아서 모든 투자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카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가카께서 모르셨다면, 형(이상은)이 190억을 동생의 동업자에게 투자하면서 동생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한 것입니다. 혹은 처남(김재정)이 190억을 매형(가카)의 동업자에게 투자하면서 매형(가카)한테는 극비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너무 안맞지요.

(정동기) 대검 차장 시절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없다" ( 한겨레 )

어쨌든 가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이 구속되고,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과 윤경 당시 부장판사의 맹활약으로 BBK 사건은 일단락 되는듯이 보였으나, 가카의 꼼꼼함 덕분에 BBK는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다스

BBK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두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투자자들과의 소송, 다른 하나는 다스와의 소송이었습니다. 일반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300억 반환의무가 있었고, 다스와의 소송에서는 위험부담을 앉고 투자를 한 것이기에 140억 반환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경준은 어떤 외압때문인지 불현듯 불법적으로(소송중이므로) 2차례에 걸쳐 50억과 140억, 총 190억을 다스에 입금합니다. 동업자에 대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도곡동땅을 팔아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가카의 행적을 올바로 짚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이며, 190억이라는 투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입니다. 둘째, BBK 설립은 누가했으며, 주가 조작은 과연 김경준 혼자 했는가입니다.

물론,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요. 가카, 퇴임 후 만수무강 하십시오.

더보기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연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과 그 가족들의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 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 박근혜 전 대표의 공격과 야당의 공격

BBK 사건은 2007년 대선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다. BBK 사건은 그해 8월 치러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그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했다.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표 측과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이 그해 7월 박 전 대표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이 후보 측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됐고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 씨가 그해 11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BBK 공방은 극에 달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았던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전신)은 이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정봉주 의원 등은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연루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이 대선 직전인 12월 5일 이 후보는 BBK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후보는 ‘특검 수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에서 ‘BBK특검법’을 처리하며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거듭 이슈화하려 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2. 정봉주 전 의원 및 BBK 보도 언론사 패소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 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 적 명예,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BK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검사들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K 보도 언론사

KBS, MBC와 한겨레 등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검증한다며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에 이 후보가 연관이 있다”는 김경준 씨와 당시 범여권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가 2007년 11월 1일 김 씨 입국부터 12월 4일 검찰 발표 전까지 KBS와 MBC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BK와 관련해 KBS는 85건, MBC는 106건 등 하루 평균 2, 3건씩 보도했다. MBC의 경우 보도 제목이 범여 측에 유리한 게 98.8%였으나 이 후보 측에 유리한 것은 1.2%에 불과했다.

PD수첩은 2007년 11월 20일 ‘BBK 이면계약의 정체는’을 시작으로 ‘이명박, BBK 명함의 진실은’, ‘검찰 발표 임박 BBK 진실공방’ 등 3주 연속 BBK 문제를 다뤘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김 씨의 누나이자 BBK 사건과 관련 있는 에리카 김 씨를 30분 넘게 인터뷰하면서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겨레신문은 김 씨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BBK의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며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의 돈”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6일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정봉주 전 의원 승소(민사 2심) 및 김경준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발각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BBK

사건

'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합2보]BBK수사팀 '명예훼손訴' 항소심 모두 패소 기사등록 일시 [ 2011-04-26 17: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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