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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⑤] 法, 朴에 징역 24년형·벌금 180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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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선고 공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상 최초 선고 생중계'와 1년 간 혹독하게 진행했던 절차 진행의 무게감 때문이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태도로 법정에 등장했고, 초반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박근혜로부터 법원의 존재 의의를 부정당하는 등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던 데다가 궐석재판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 재판은 평생 기억에 남을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재판을 담당하면서 같은 재판부에 3년 동안 재직하는 일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조현권·강철구 국선변호인만이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부는 도태우 변호사·박근혜의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특히 박근혜는 "위헌제청 예정이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연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혐의는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혐의별로 쪼개서 선고 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혐의 14]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2013년 4월, 박근혜는 최순실의 승마계 측근 박원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은 승마협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現 문체부 제2차관)·진재수 당시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일컬으며 좌천을 지시했다.

2016년 4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하던 노태강에 대해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 논란' 이후 "이 사람, 아직도 공직에 있어요"라면서 퇴직을 강요했다. 노태강·진재수는 2016년 7월 공직을 떠났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박근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가 '노태강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

▲ 노태강은 당시 2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요구된다. 하지만 박근혜는 사직을 요구했다.

▲ 노태강은 그전에도 공직감찰을 받고 좌천됐으며, 노태강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조치로 알고 있으며, 사직 요구도 대통령의 지시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KBS

[혐의 15] '블랙리스트 소극적'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전부 유죄

2014년 9월,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는 최규학 당시 기획조정실장·김용삼 당시 종무실장·신용언 당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했다. 3명은 결국 공직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박근혜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김종덕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김기춘은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이어 "김기춘은 '인사는 대통령의 뜻이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1급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면직·해직시킬 수는 없다.

▲ 김기춘은 "좌파 성향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TF를 만들어 진행했다.

▲ TF의 문건을 보면 "문체부의 간부들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니, 의지를 가진 장관과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이후 유진룡 당시 장관이 경질됐고, 3명의 1급 공무원은 유진룡처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다.

▲ 3명에게는 특별한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하지 않으면 문체부 전체가 힘들어질까 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혐의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김기춘·김종덕·김상률·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혐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포괄적·개별적 보고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 받았다.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개별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다르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 청와대·문체부의 지시를 받고 실행하는 문체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문체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소속이다. 그들은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지시를 거절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었다.

▲ 하지만 문화예술위 관련 사안은 "문체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징역 24년 형·벌금 180억 원

재판부는 박근혜에 대해 징역 24년 형·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가 직접 취득한 뇌물이 없었기 때문에 추징금은 적용되지 않았다. 벌금은 내지 않을 경우 최장 3년의 노역을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사적 친분을 오래 유지한 최순실과 공모해 각 기업에 출연을 요구했고, 최순실과 친분이 있는 회사와의 납품 계약을 요구하거나, 최순실의 아는 사람에 대한 승진 요구 및 사기업 경영진에 대해 "물러나라"는 요구를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전했고, 삼성그룹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그룹·SK그룹에는 최순실의 요구대로 K스포츠재단·비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 삼성그룹·롯데그룹으로부터 140억 원 넘는 뇌물을 요구했고, SK그룹에는 89억 원을 요구했다.

▲ 합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념 성향이 다르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해 예술계 종사자·관련 공무원에게 피해를 줬다.

▲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는 데에 이르는 등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최순실에게 나눠준 잘못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내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이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 ⓒKBS

▲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에 빠트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하지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도 없다.

한편, 박근혜는 전 사선변호인이던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며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가 항소를 제기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박근혜는 제2차 구속영장 발부 후 재판에 일체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뜻에 맡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경우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항소의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조차도 항소심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문제 제기는 하지 못한 채 구체적 혐의와 무관한 '태블릿 PC 조작설' 제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논쟁 수단일 뿐 공소사실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박근혜에게 주어진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뒤 1주"다. 1주 동안 박근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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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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