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베 회원 벌금형 뒤 욕설 파문?

*과거 일베 회원이 언급한 박카스 할머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른바 '박카스 할머니'와의 성관계 장면이라며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있었다. 그런데 이 회원이 최근 1심 재판을 마친 뒤 욕설 섞인 후기를 올려 논란.

A 씨는 지난해 7월 일베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바카스 할매 XX 왔다'라는 제목으로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 4장을 올림.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체포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박카스 아줌마’, ‘박카스 할머니’는 공원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노년 여성을 일컫는다.

A 씨는 이후 10일 만에 경찰에 검거돼 이날 1심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A 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일베 회원 박카스 할머니 사건으로 벌금형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

그 대상은 일베 회원 A 씨(27)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그리고 신상정보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해당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일베 회원 벌금형 받아서 재판 후기 공개

문제는 재판 이틀 후인 지난달 19일 일베에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재판 후기가 올라오며 문제발생.

이 네티즌은 “결과만 올린다”며 처벌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는 A 씨가 받은 형량과 일치.

그는 일베 회원들에게 "X같다. 야짤(야한 사진) 올리지 마라"고 충고.

그리고 "정준영 XXX 때문에 (처벌이) 세졌다. XXXX놈의 새끼"라고 적었다.

인격모독으로 한번 더 벌금형을 받아야 정신 차릴듯 하네요.

이렇게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처벌까지 받은 그가 뉘우침 없이 또 다시 일베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데. 양형 이유를 모르겠군요. 다시 재판했음 좋겠네요.

from http://kmsh1.tistory.com/46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