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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조롱 일배회원, 모욕죄 적용

518 희생자 조롱 일배회원, 모욕죄 적용

작년 5월 일베라는 한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

오열하는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하여 유포한 일베회원이 기소되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대신 모욕죄를 적용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였는데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친고죄에 속합니다.

종종 일베회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인터넷을 통한만큼

정확한 정보전달과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 악의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더이상은 이를 간과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from http://wantlaw.tistory.com/22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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