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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朴에 특활비 수수+친박 공천 개입에 '6+2=8' 선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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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친박 공천 목적 불법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징역 6년 형·추징금 33억 원 및 가납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즉, 징역 8년 형과 추징금 33억 원 및 가납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예상대로 박근혜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판을 내내 지켜봤던 기자의 관점에서도 "박근혜와 국가정보원장들이 뇌물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기에는 '이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심쩍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되, 검찰이 기소한 총액 36억 5천만 원 중 3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중 2억 원은 안봉근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간 협의만 드러났을 뿐, 박근혜의 지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억 5천만 원은 추징금에서도 누락됐다. 그 돈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이병호가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한 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의 손에 들어간 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원종은 같은 재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전달된 돈이었고, 이원종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만큼 힘을 가진 대통령비서실장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친박 공천 목적 여론조사 진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정리하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뇌물수수 무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국고손실·횡령 대부분 유죄 ▲공직선거법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국고손실·횡령 대부분 유죄 및 뇌물수수 무죄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 유죄]

이 사안은 여론의 관심 대상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복잡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근혜는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성향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 규칙 등 다수의 공천 관련 규정 마련을 지시했고 ▲이한구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밀어붙였으며 ▲많은 불법 여론조사 진행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혐의 전반에 걸쳐 유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유죄 선고 이유다.

▲ 박근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많이 당선시켜야 한다"는 인식 내지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다.

▲ 박근혜가 개별 행위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체적 틀에는 공모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박근혜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한 '국민공천제'에 맞서 친박 정치인을 다수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등에게 공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지시했고, 정무수석실은 많은 자료를 작성했다.

▲ 현기환은 부인하고 있지만, 박근혜는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 여론조사를 100회 이상 실시해 많은 비용이 소요됐을 것임을 감안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신동철은 "현기환으로부터 '박근혜가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 당시 새누리당의 권력 구도 등을 감안할 때, 현기환은 박근혜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이한구를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여론조사를 거쳐 친박 정치인을 위한 공천 룰 및 효율적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

▲ 대통령도 정당의 당원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단순 의견개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2년 형: 양형의 이유]

▲ 적법한 자금 전달인지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자금 전달을 계속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고손실 행위를 했다.

▲ 전달 받은 자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비·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 이에 따라 예산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정보원 예산이 본연의 직무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 국가정보원장들은 "박근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고,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 또한, 대통령에게는 정당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공천에 개입했다.

▲ 하지만 처음부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금 전달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달 받은 자금 대부분을 공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기자 주: 이 부분은 이원종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은 "대통령비서실장만 해도 직원들을 '격려'해야 할 때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원종의 증언에 따르면, "'격려'를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5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재판 중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각종 경조사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 이전 정부부터 지속된 잘못된 관행 때문에 위법성을 크게 인식한 것 같지는 않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KBS

▲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정운영 곤란을 타개하고, 당의 협조를 받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운동 전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뇌물 거래의 '고의'를 제대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이유가 납득할 만큼 입증돼야 법원도 유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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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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