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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평화통일 원칙과 김정은 화형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 통일'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그 통일의 방식은 '무력(전쟁)'에 의한 것이 아닌 '평화'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

-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처 -

지난 18일, 국회를 찾은 GH는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심판청구를 낸 법무부은 RO를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전쟁 상황으로 판단하고 내란을 모의하면서 정신무장, 물질·기술적 준비, 총공격 명령시 전국 동시다발 봉기 등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O를 비호한 진보당이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해산심판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 <노컷뉴스>에서 발췌 -

불타는 김정은 인형 <노컷뉴스>

흥미로운 설명이다. 그 설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법무부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보자. 지난 2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수구)성향 단체의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연평도 포격 3주년 추모집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어버이연합 등은 김정은 인형을 불태우는 무지막지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라. '평양 폭격!'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 정책'과 김정은 화형식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또, GH의 시정연설에 담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양 폭격'을 말하는 어버이연합은 '평화'를 꿈꾸기보다는 '전쟁'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어버이연합은 새누리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자 지지세력이고, 새누리당은 그런 어버이연합을 '비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새누리당에게 묻지 않는가? 어째서 법무부는 새누리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않는가?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을 어긴 어버이연합을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헌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 <오마이뉴스>에서 발췌 -

김진태 "파리 시위자들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할것" <연합뉴스>

靑 "정의구현사제단 조국 어딘지 의심스러워" <뉴시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아냥거린다. 새누리당의 것은 김진태 의원 한 명의 개인적 일탈(?)쯤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청와대의 발언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버이연합'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파리의 시위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정의구현사제단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철없는(?) 할아버지들의 '평양 폭격!' 주장은 평화 통일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들의 엇나간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게도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에 대해 의뭉스럽게 입을 닫고 있는 대통령과 의문을 갖는 사람들의 '조국을 묻는' 청와대, '불순극단'이라며 몰아세우는 새누리당의 태도야말로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자신이 있다면 '대답'하면 그만이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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