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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시작하는 방법, 필요 서류 정리 / 1. 개인 사업자등록증

SKY P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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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업 시작하기

드디어! 전자상거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빨리하면 사실 1-2주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꾸물거리다가 한 달 정도 소요된 것 같다. 혼자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많아서,

나처럼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간단히 정리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자상거래(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한 3가지 서류

1. 개인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위 서류가 순서대로 필요하다.​

양이 많으니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등록증만 진행한다.

다음 과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 증은 아래 포스팅 참고.

1. 개인 사업자등록증

(간이 과세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근처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막상 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인줄 알았는데, 매우 쉽다.

방문하는건 번거로우니 온라인으로 해결했다.

(발급까지 2-3일 소요, 공인인증서 필요)

① 국세청 홈텍스 방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누르고 진행한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한다.

② 인적사항 입력

상호명에 영문와 한글이 동시에 들어가야한다면

한글 (영문) 이렇게 보통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스카이 패럿 (SKY PARROT) 으로 등록했다.

③ 업종선택

업종 입력/수정 클릭

검색 클릭

일반적으로 작게 쇼핑몰이나 블로그 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업종 : 전자상거래업

업종코드 : 525101

입력하고 조회한다.

더블 클릭!!

중개업이 아니고 그냥 판매하는 것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더블클릭한다.

주업종으로 체크하고 등록한다.

혹시나 부업종이 있다면 추가해서 입력하면 된다.

④ 사업장 정보 입력

여기서 유의할 것은,

혹시 사무실이 따로 없고 집에서 하는 것일 때.

집이 본인소유 또는 가족 소유라면

: 본인소유에 체크, 이후에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집이 본인 또는 가족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라면

: 본인소유 체크, 이후에 임대차계약서 첨부

이외 사무실의 경우에는 타인소유 등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한다.

⑤ 공동사업자 및 사업장 유형 입력

간이 과세자의 조건은?​

: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가능한 조건은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있으며

이외 일반 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는 제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입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3% 미만의 낮은 세율과 매입세액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됨​

[출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조건|작성자 모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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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 초기고 규모가 작다면

간이 과세자로 진행하면되고,

소득신고도 1년에 한번 하면 된다고 한다.

⑥ 선택사항 해당 시 입력후, 저장후 다음

⑥ 첨부서류 제출

다른 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나같은 경우엔 임대에 해당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모든 과정 완료 되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되는 세무서에 접수된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상이 있거나 한다면

전화로 연락와서 확인 과정이 있고

이상 없다면 발급된다는 메세지가 나온다.​

그렇게되면 발급 완료!

따로 방문해서 찾을 필요없고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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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ttp://vivishin.tistory.com/20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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