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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반응,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설리 낙태죄 반응'이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빠른 속도로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설리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의 SNS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보아 설리는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판정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의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판정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번 의견을 내 최종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시행중이었던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형법 296조는 임신여성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법령으로 '자기 낙태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형벙 270조는 의사에 대한 처벌법령으로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수술을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법령으로 자기 낙태죄와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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