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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14년 구형 전말 공개!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구속 수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구형

신 회장 구속 이후 주요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으로서는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검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그룹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에 따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 성격이 좌우되기 때문

<롯데>

묵시적 청탁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부인

묵시적 청탁에 대한 원심의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게 되면 선처나 불이익을 받지 않길 기대하는 것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신 회장의 법정 구속 이후 6개여월 간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한 해 5조∼10조원 가량 투자하고 한 해 평균 1만5000명가량을 채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투자와 채용 계획을 정하지도 못한 상황

<신 회장>

결심공판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공판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

from http://negomyself.tistory.com/67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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