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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손해배상금 요요

토픽셀프 2018. 8. 30. 01:09

김태우 손해배상금 요요

김태우 손해배상금 요요

가수 김태우가 비만 관리 업체가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소송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모델 출연료의 절반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우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이유는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서 비만관리 업체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배상금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김태우의 소속사에 A사는 1억 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 하였으며 김태우릐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김태우가 목표까지 체중감량을 하고 계약 종료 1년 후에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1회는 요요방지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김태우는 목표체중이었던 85kg까지 빠지는데 성공했었으나 4달만에 95.4kg로 불어나는 요요현상을 보였습니다. 바쁜 방송 일정에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태우의 체중감량 모습을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체중이 불어난 김태우의 방송 모습이 나간 모습을 보고 고객들 중에도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이미선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from http://dream-in.tistory.com/261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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