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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올렸습니다. 마음 아파서 아마 못 보실 겁니다.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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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하는 등 장면이 담겼는데요.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10만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from http://chagunworld.tistory.com/82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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