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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에 징역 25년·안종범에 징역 6년·신동빈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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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김진수 진술 못 믿어…뇌물수수 혐의 있는데 특검이 불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 및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피고인과 등장인물 호칭 생략)

원래 검찰의 구형은 오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다양한 서류증거와 의견서 등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후로 미루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순실도 13일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늘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떠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게 이용당했다. 검찰·특검 수사에서 부당함 있었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주위 분들과 박 전 대통령의 선처를 부탁한다."

최순실 씨 ⓒKBS

여기서의 '주변 사람들'이란 아무래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은 13일 공판에서 특히 고영태를 일컬어 '사악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종범 측은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채윤의 뇌물공여'를 인정한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수에게는 확실히 이상한 정황이 있다.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에는, 분명히 "김진수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김진수를 기소하지 않았고, 김진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한 뒤 기소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진수에 대해서는 '특검과의 거래'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대단히 많다. 특검은 "김진수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예상치 못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명했다.

김진수는 원래 안종범과 '형님·아우님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측의 김진수 비난은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측면이 있다. 김진수는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박채윤은, 안종범이 소개해 준 사람이었다. 안종범을 통해 "박채윤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안종범은 '박채윤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안종범도 박채윤으로부터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설 선물세트로 받았다.

▲ 안종범이 "박채윤을 만나야 하는데 먼저 가서 만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종범은 약속장소에 오지 않았다.

▲ 박채윤이 자꾸 가방을 주려고 해서 사양했지만, 박채윤은 일방적으로 카운터에 맡기고 떠났다.

▲ 박채윤이 저(김진수)를 매수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안종범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안종범은 웃고 넘어가는 것 같았다.

▲ 안종범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으면, 저에게 가깝게 지시하기 때문에 박채윤도 저를 매수하려고 한 것 같다.

안종범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김진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독특한 사례다. 김진수는, 특검에서 바라는 대로 진술하면서 10년 지기 안종범을 향해 최악의 진술을 했다. 김진수를 믿을 수 없다.

▲ 김진수는 식사비용이 비싼 호텔 망년회에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무료로) 식사를 했던 사람이었다. 또한 김진수는 박채윤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 김진수 스스로 식사 자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 박채윤은 "2015~2016년 명절에, 마포 롯데호텔에 있을 때 안종범이 '현금을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내 구글 타임라인으로 박채윤·김영재의 당시 동선을 보면, 김영재·박채윤 부부는 마포에 간 적이 없었다.

'10년 형님·아우님' 관계의 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KBS

검찰·특검 "후대 대통령들과 측근에게 교훈되도록 최순실 엄벌해야"

검찰·특검은 최순실에 대해 ▲박근혜와의 사적 친분을 빌미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고 ▲사기업의 자금으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국민의 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을 방해하는 등 국민적 피해를 입혔으며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으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국가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과 측근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순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순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다음은 최순실·안종범·신동빈에 대한 검찰·특검의 논고다.

▲ 최순실은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의 공적 업무·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박근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최순실의 큰 도움을 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관저에서 최순실과 사적으로 만났다.

▲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했다. 정호성으로부터 각종 국정 운영 관련 문건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

▲ 최순실은 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

▲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서로의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였다.

▲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은 이 사건의 실체다.

▲ 최순실은 박근혜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상화 씨를 KEB하나은행의 글로벌영업제2본부장 임명하도록 강요했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범죄를 저질렀다.

▲ 최순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법정에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최순실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

▲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 정경유착과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다. 국민주권의 원칙·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됐지만,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후대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 함에 있어, 대통령과 측근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순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박근혜와 함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

▲ 최순실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인사권·의사결정권·자금관리권을 독점하면서, 박근혜를 통해 정부 정책 및 대통령 해외 순방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했다.

▲ 최순실은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다.

▲ 최순실은 박근혜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받았고, SK그룹에도 89억 원을 요구했다.

▲ 최순실은 박근혜의 지위를 이용해 2개의 재단을 설립하면서 헌법상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 또한 소외계층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했을 기업의 자금을 재단에 납부하게 하는 등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줬다.

▲ 최순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요 증거 파쇄'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해외도피 중에도 박근혜와 차명전화로 계속 연락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국가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 무분별한 재산 축적과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KBS

▲ 안종범은 장기간에 걸쳐 국정농단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고,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하지만 안종범의 '특혜성 박채윤 지원'에는 박근혜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안종범의 구형에 반영했다.

▲ 신동빈은 경영지배권 강화를 위해 최고권력자에게 청탁을 하면서 뇌물까지 제공했다. 전형적 정경유착의 단면이 보이고, 신동빈은 허위주장으로 본질을 호도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형·벌금 1,185억 원·추징금 77억 9,735만 원 ▲안종범에게 징역 6년 형·벌금 1억 원·명품가방 2개와 4,290만 원 추징 ▲신동빈에게 징역 4년 형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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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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