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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가구 생활비 월 164만원, 도시보다 54만원 적어 "수원 15년 현대...

농어촌가구 생활비 월 164만원, 도시보다 54만원 적어 "수원 15년 현대판 머슴 지하 단칸방 생활 남자"

농어촌가구 생활비

농어촌 가구 생활비 월 164만원…도시보다 54만원 적어

농어업인 절반 "노후·질병 대비 여윳돈 없어"

농어촌 가구의 월 생활비가 도시에 비해 50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생활비는 164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월평균 생활비는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피복비 등을 합산한 것이다. 저축과 이자 지출, 농자재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품목별로는 식료품비(58만3천원)가 가장 많았고 교통·통신비가 33만1천원으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비(19만4천원), 광열수도비(16만8천원), 보건의료비(13만8천원) 순이었습니다.

농어촌 거주 가구 생활비는 연령별로 격차가 컸습니다.

70대 이상 가구는 85만4천원에 그쳤고 40대는 232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191만원, 30대 이하는 188만원, 60대는 136만6천원 입니다.

농어촌 가구의 생활비는 도시 거주 가구의 75% 수준 입니다.

같은 기간 도시 지역 월평균 생활비는 농어촌보다 53만9천원 많은 217만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식료품비에서 도시 지역은 82만6천원으로 차이가 크게 났다. 교육비 지출도 도시 지역은 31만9천원으로 1.6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어촌 가구 생활비 지출은 도시 거주 가구보다 적지만 노후생활과 질병·사고·재해에 대비한 여윳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거주자 가운데 퇴직 및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3.3%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노후 대비가 안 됐다는 응답이 71.9%에 달했습니다.

질병·사고·재해 등에 경제적 대비가 돼 있는지 묻는 말에는 49%가 부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농어촌 거주자들은 농업 관련 보험가입률도 낮아서 농업인안전보험은 16.8%, 농작물 재해보험은 16.2%, 농지연금은 3.0%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 2천800가구, 도시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로, 농어촌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연령 등 조사 표본을 보정한 것 입니다.

tv조선 시그널 시그널 40회 15년간 현대판 머슴처럼 살아온 가혹한 운명_시그널 40회 예고 방송일 2018-09-07 #TV조선 #시그널 #박상원 #사회 #구조 #신호 #사연 #제보 #충격 #남성 #머슴 #쓰레기더미

#구조 #머슴 #충격 #남성 #신호 #사연 #사회 #박상원 #제보 #쓰레기더미 #시그널 #TV조선 머슴처럼 일만 하는 남성이 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남자의 손과 다리 열악한 지하 단칸방에서의 생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그는 과연 구조될 수 있을까?

15년간 현대판 머슴처럼 살아온 가혹한 운명 9월7일 금요일 밤 10시 방송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07687

5년간 식당에서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한 장애인의 월급 수천만원을 가로챈 양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를 포함, 지난해 판결난 이른바 ‘현대판 노예 사건’들 가해자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예 사건 피해자는 구조 후에도 트라우마 속에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미흡해 수사기관이 단순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의율(擬律)해 기소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가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노예 피해자 사건 7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은 지적장애 3급인 양아들이 번 월급을 5년간 매달 대신 받아 총 601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계모 김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 평균 100만원 정도 월급만 지급한 차모(50)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형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아들을 돌봐준 정황이 있고, 횡령액 일부는 양아들을 위해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차씨에 대해서도 “근로능력이 떨어져 임금 차등 지급이 합리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 이모(55)씨를 2002년부터 13년간 집에 거주시키며 농장 일을 시킨 김모(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벼농사와 축사 일을 시키면서 월 10만원 남짓의 급료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였다. 경기도 군포에서 지적장애 2급인 조카 문모(26)씨를 2014년부터 1년4개월간 일하게 하며 장애인 연금 657만원을 횡령한 A씨는 벌금 500만원만 선고됐다.

폭행을 가한 사실도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높지 않았다. 지적장애인 B씨를 2006년부터 8년간 충북 괴산의 농가에서 배추 재배를 시키는 등 머슴처럼 부리고 폭행한 6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2급인 황모(64)씨와 최모(37)씨 모자를 15년간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 충남 당진의 과자공장 사장 정모(68)씨는 징역 2년에 그쳤다. 그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은 4억4000여만원이었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감경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비슷한 판결이 계속되는 셈이다. 20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60대 남성 사례(국민일보 5일자 1면 참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검찰·경찰 등이 해당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아니라 단순 임금체불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며 “이 때문에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낮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대판 노예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수년에서 수십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권익이 훼손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이 최초 조사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소가 잘못되면 형량도 가볍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노예 사건’은 장애인들을 일터나 주거지에 묶어둔 일종의 인신매매 범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rom http://postnow.tistory.com/5430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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