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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중생 사망, 동성이면 미성년자 투숙 합법??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중생(14)가 숨져 경찰이 수사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26일 오후 6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

학교 친구와 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14살 A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A양은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어제(27일) 오후 사망

<경찰>

A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사건 경위를 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국 숙박업소에 미성년자들이 자주숙박을 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의 투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달라'

미성년자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청원글이 개제

<현행법>

청소년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숙박업소를 비롯한 노래방, DVD 감상실 등의 출입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하도록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같은 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모텔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이 아니라면 청소년도 숙박업소에 쉽게 머무를 수 있다.

from http://negomyself.tistory.com/67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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