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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가사도우미 경호원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는 직계혈족,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자택내에 필수로 필요한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14명을 접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네요

이 명단에는 원래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 김윤옥 여사 경호원, 이 전 대통령 석방과 함께 추가 합류한 경호원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강훈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인 사람들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어 명단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까지 두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지만 지침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from http://amerione.tistory.com/115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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