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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금 금액 조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관련해 한 번에 10억 원을 모두 내지 않아도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주거지와 접견·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다”며 “(재판부가)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명령했는데, 이걸 다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게 아니라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준다. 그 증권을 법원에 내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법원 입장에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 검찰 측의 주장보다 너희(검찰)를 위했다는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답니다.

from http://lottwemrr.tistory.com/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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