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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이유 보석 허가

이명박 석방 이유

이명박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지 349일만에 석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명박은 3월 6일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석방 이유는 고령 78세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석방 된 이후에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통신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석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국민들이 일제히 실망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만큼은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모, 수면무호흡증, 피부병, 위염 등 9개의 질병으로 인해 보석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졍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월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48분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면서 뒤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후에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원래 92세에 석방 되어야 맞지만 당시 구속영장을 발주했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으며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는 정황에 비춰볼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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