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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토픽셀프 2019. 3. 6. 18:25

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등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수용돼 6일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구속된지 1년 여만에 감옥을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식도염, 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면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기한인 오는 4월 9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

조건으로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동 외에는 통신할 수 없으며 보석 보증금도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재구금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 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rom http://newsblue.tistory.com/11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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