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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토픽셀프 2019. 3. 6. 17:32

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350일 만에 석방이 된 건데요.

일전에 신청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가 난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 난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1월 말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도 재차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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