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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보석 구속 만기 기간 특혜논란

이명박 석방 보석 여부 오늘 결정

1심 재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난달 1월 29일 항소심에서 사법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여부가 오늘 6일 오전 10시 5분 속행되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명박 석방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명박 석방이 결정 된다면?

고령과 지병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으로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은 만약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지난해 3월 22일 동부구치소로 구속된지 349일 약 1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의들은 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앓고있는 당뇨병 외에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들 9가지의 각종 질병을 보석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명박 석방 보석 불가

한편 이 전 대통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병은 석방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주장하는 건강상태 역시 사회로 돌아가 석방되어 치료 할 만큼 위급하지 않은 병 이라는 이유들 들어 석방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또한 얼마전 이슈가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으로 이명박 보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므로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다음달 이명박 구속 만기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4월 9일 오전 0시를 기하여 항소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만료 당일 자정을 기해 시간이 넘어가면 구속 기간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기 떄문에 구속만료 피고인들은 전날 새벽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4개월 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지지난달 1월 31일 한차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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