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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검찰 "개학 연기는 위법 소지" 엄정 대응...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사립유치원의 입학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불법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일) 한유총이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개학을 계속 연기할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 선언에도 실제로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극소수로 파악됐지만, 정부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오후 서울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2일 낮 12시에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월)에도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도 개학 연기를 유지하는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그 다음날인 5일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학사일정은 개시하지 않고 돌봄만 제공하는 곳도 개학 연기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검찰은 교육부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과 “아이를 볼모로 한 비교육적 집단행동”이라는 비난여론으로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할 유치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rom http://mylovejj.tistory.com/22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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