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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3일 싸이 한남동 건물..."허위 임대차" vs "정당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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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 vs "형식적 점유권한 부여 위한 계약서"

2015년 3월 6일 '테이크아웃 드로잉(이하 '드로잉')을 상대로 진행된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은 실패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싸이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중정은 이에 대해 "강제집행 종료된 후에는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9그92)를 인용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법무법인 중정은 이후 새로운 시도를 한다. 2015년 3월 13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총 4명에게 임차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드로잉과 중정의 입장을 나란히 비교해보자.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페이스북

<프레시안> 2015년 6월 23일자 기사 <싸이가 연예인이라 피해를 보는 걸까?>의 일부

"건물주측은 놀랍게도 아무런 법률적 집행권(판결,조정 등)이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하는 자를 앞세우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들이대며, 다수 용역을 동원하여 문자 그대로 불법집행을 시도하였다. 집행은 드로잉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지만, 드로잉측은 운영진 중 1명이 심한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고 또한 많은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드로잉의 페이스북 2015년 10월 7일 게재 글(링크 클릭)의 일부

"법무법인 중정은 이미 싸이 측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따라서 담당 직원이 여자 2명과 남자 2명을 임차인으로 지정하여 한남동 건물에 적법한 점유인으로서 점유를 시작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중 2명만이 카페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3명은 갑자기 몰려든 수십 명의 임차인 측 사람들로 인해 카페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미 들어간 2명마저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갇힌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사칭하면서 임차인 측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마치 임대인 측이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동영상 자료로 보도되었다. 임차인 측은 119를 불러서 송ㅇㅇ(기자 주-송현애씨)를 싣고 갔고, 임대인 측도 앰뷸런스를 부르고 경찰을 대동해서야 카페 안에 있던 직원이 나올 수 있었으며, 여자 임차인은 유리문에 끼어 상해를 입고 역시 앰뷸런스를 타고 나올 수 있었다." - 법무법인 중정의 포스팅 <싸이 한남동 건물 명도사건 일지>(링크 클릭)의 일부

법무법인 중정이 작성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드로잉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라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중정은 '포괄적 위임에 따른 적법한 점유권 부여'라고 해명했다.

'악의점유'란 무엇인가

싸이가 2015년 3월 6일 드로잉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한 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2015년 2월 13일 판결한 2014카합50186 판결이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싸이가 드로잉 운영진 1명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드로잉에게 "부동산을 싸이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아래 이미지는 2014카합50186 판결문 3쪽에 명시돼 있다.

2014카합50186 판결문 3쪽의 일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점유'이다. 판결문상 표현으로부터 추정하자면, 법원은 드로잉의 점포 점유를 '악의점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점유'란 "본권(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 없음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은 추정을 하는 이유는 위의 이미지 속 판결문 그대로이다.

① 조정조서 성립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날짜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② 송현애씨는 최씨 자매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을 같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은 드로잉이 점포를 비우고 퇴거했어야 하는 시기이다. 드로잉은 이에 대해 "전 건물주 D사가 재건축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 조정으로써, 재건축을 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한다.

드로잉과 <프레시안> <시사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은 이 주장을 근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적어도 그동안 거쳤던 싸이와 드로잉 간 소송의 판결 및 결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샤브샤브뉴스>가 이 이슈와 관련해 법리 분석을 시도한 이유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하는 것은 드로잉과 진보언론의 자유이다. 하지만 적어도 판결문과 그 법리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특히 <프레시안>의 경우 판결문을 오독하거나,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모르거나 혹은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력탈환권 행사' 시도 혹은 '동시 점유' 시도

그렇다면 법무법인 중정은 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점유회복 시도를 한 것일까? 사실 우회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중적으로는 보기 좋지 않은 모양새일 수는 있다.

하지만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허위 계약서'라는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원래 특별한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서로의 의사표시만 합치하면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약정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1년을 최소 기간으로 간주하지만, 임차인이 1년 미만을 유효로 주장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점유회복을 위한 임시적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법적이라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는 위의 '임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프레시안> 2015년 6월 23일자 기사 <싸이가 연예인이라 피해를 보는 걸까?>의 일부

여기서 봐야 할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는 '자력탈환권'이다.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을 통틀어 '자력구제권'이라고 한다.

자력구제권은 직점점유자와 점유보조자(사실상 점유를 하고는 있지만 보조관계에 불과해 점유자가 될 수는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상점의 아르바이트 점원 등)만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리는 '직시'라는 단어로부터 추리해야 할 '즉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애매한 법리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중정은 제1차 명도집행이 실패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점유회복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7일은 즉시성을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시간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한 '동시 점유'를 시도했다는 시각도 제기할 수 있다. 드로잉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 '동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중정도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기존 임차인 측을 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점유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불편한 동거'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 법무법인 중정의 포스팅 <싸이 한남동 건물 명도사건 일지>(링크 클릭)의 일부

법원이 추정한 드로잉의 '악의점유'가 현존하는 한, 임시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함께 점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드로잉은 강제집행 정지결정만 받아냈을 뿐, "2013년 12월 31일에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은 법률상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샤브샤브뉴스>가 굳이 자력탈환권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검토한 이유도 결국 '동시 점유'의 목적 때문이었다. '동시 점유 시도'도 사실상 드로잉의 퇴거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자력탈환 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명한 것은 점유 회복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명히 일상적인 사안에서 이와 같은 임시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됐다면, 이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조정조서 승계집행문 부여 과정과 명도소송 과정 등에서 법원조차도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결문에 명시되는 등 비상식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임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토대로 한 동시 점유 시도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리를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기자는 사진에 대한 부가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단 두 달만 임시로 계약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 월세에 관해서는 명시돼 있는 게 없다."

임대차 계약 성립에 있어 보증금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 계약금도 약정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 임대도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일상적인 계약이 아님은 분명하다. 임대차 계약의 핵심은 임료(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 따른 점유권자의 자력구제권 행사나 동시 점유 시도 목적의 임시 임대차 계약이라면 반드시 이상하게만 볼 것은 아니다.

<프레시안>과 허환주 기자는 이와 같은 '임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그 이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14카합50186 판결문에 명시된, 드로잉에게 불리하게 적시된 문구들에 대한 치밀한 반박부터 했어야 옳았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양측의 주장

법리 문제는 일단 위와 같이 정리한다고 쳐도, 당시 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은 서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로잉 측은 운영진 중 1명이 심한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고 또한 많은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드로잉의 페이스북 2015년 10월 7일 게재 글(링크 클릭)의 일부

"양 측 간 가게 점유를 두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드로잉 측에 따르면, 운영진 A씨가 물리적 폭행은 물론 성추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A 씨는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비롯해 신경외과치료를 받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A씨는 이 사건 관련, 서부지방검찰청에 싸이 측을 고소했다." - <프레시안> 2015년 6월 23일자 기사 <싸이가 연예인이라 피해를 보는 걸까?>(링크 클릭)의 일부

"5명(법무법인 중정 직원 1명과 임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새 임차인 4명) 중 2명만이 카페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3명은 갑자기 몰려든 수십 명의 임차인 측 사람들로 인해 카페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미 들어간 2명마저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갇힌 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사칭하면서 임차인 측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마치 임대인 측이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동영상 자료로 보도되었다. 임차인 측은 119를 불러서 송현애씨를 싣고 갔고, 임대인 측도 앰뷸런스를 부르고 경찰을 대동해서야 카페 안에 있던 직원이 나올 수 있었다. 여자 임차인은 유리문에 끼어 상해를 입고 역시 앰뷸런스를 타고 나올 수 있었다. 다음날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임차인 측 주장이 있었다. 실제로 송씨는 임대인 측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중정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중정은 <동아일보> 기자를 사칭하여 촬영한 자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현장을 마치 임대인 측에서 용역을 동원하여 펜스를 치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펜스는 2015. 3. 6. 명도집행을 완료하고 친 것이다.) - 법무법인 중정의 포스팅 <싸이 한남동 건물 명도사건 일지>(링크 클릭)의 일부

드로잉은 '성추행'을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중정은 이를 부인했다. 법무법인 중정은 드로잉 측 사람 중 <동아일보> 기자를 사칭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프레시안>은 당사자의 인터뷰를 빌어 이를 부인했다.

"3월 초에 싸이 측 변호사와 용역이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집기를 철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현장이 있었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카페 운영진 중 한 명이 용역이 들어오는 것을 막다 문에 목이 끼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목격했어요. 화가 났죠. 이태원 한복판에서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여러 언론사가 취재해갔지만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사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인터넷에 글을 쓰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그리고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썼어요. 이 글을 '테이크아웃 드로잉'에서 보도자료로 사용했는데, 싸이 측 변호사가 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곧바로 1,000만 원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 <프레시안> 2015년 5월 15일자 기사 <"싸이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1000만 원 달라네요">(링크 클릭)의 일부

권준호 씨가 작성한 글은 아래와 같다.

"2015년 어느 날, 테이크아웃드로잉 관계자에게 다급한 문자를 받았다. 그는 가수 싸이가 고용한 용역들이 건물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카페 직원들과 대치 중이라고 말했다. 나는 용역이라는 단어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2009년 용산에서 마주친, 재개발을 반대하며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똥물과 연탄재를 던지며 협박하던 그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가 고용한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고용한 요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카페 입구에 건물을 전부 가릴 정도 높이의 펜스를 쳐놓았다. 그들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가스, 전기와 수도를 모두 끊었고 내부 집기를 끌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휴식을 즐기는 사람처럼 의자를 뒤로 제친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반쯤 누워있었다. 빨간 잠바를 입은 용역들은 익숙한 태도로 직원들을 협박했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카페 직원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조언했다. 실랑이 끝에 카페 직원이 자동문에 목이 끼인 체 5분간 방치됐고, 그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되는 그를 보며 싸이가 고용한 변호사는 용역에게 뇌까리듯 말했다. '여러분들도 아프면 빨리 진단서 끊어 오세요.'" - 권준호 씨의 블로그 포스팅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중가수 싸이 그리고 일상의실천>(링크 클릭)의 일부

참고로 법무법인 중정은 "송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인 측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에서도 폭행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임대인 측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문을 밀고 애쓰는 과정에서 서로 문을 밀다가 끼인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이미지를 첨부했다.

법무법인 중정이 2월 4일자 블로그 포스팅 <[PD수첩]이 싸이에 관해 안한 이야기...(수첩 뒷면에 적힌 중요한 노트 누락)>에 게재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

법무법인 중정이 2월 4일자 블로그 포스팅 <[PD수첩]이 싸이에 관해 안한 이야기...(수첩 뒷면에 적힌 중요한 노트 누락)>에 게재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

싸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3주 만에 인용되다

싸이 측은 점유회복 시도가 무산되자, 2015년 3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송달이나 심문도 없이 약 3주가 지난 후인 4월 10일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샤브샤브뉴스>가 10일자 기사 <법원이 심문 없이 싸이의 제2차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이유>(링크 클릭)에서 자세히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드로잉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2015년 4월 20일에 바로 기각됐다. 싸이 측은 직후인 4월 22일 다시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여기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 싸이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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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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