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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돌연사위험으로 불구속 여파는?

전 대통령 이명박 돌연사 위험 주장에

관심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통하여

지난해 8월 경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이다.

병원측 전문가 소견서에서는

당뇨병, 탈모, 황반병성, 역류성식도염, 기관지확장증 등

9개의 병명에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고

수면 정도가 심해져서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자는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서

의사 처방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돌연사 위험 가능성은 서울대병원으로

사실상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감생활 계속하게 되면 돌연사 가능성이

발생하고 불구속 하면 돌연사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골자다.

검찰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돌연사위험은

사실무근이고 건강 상태로 보석을

허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돌연사위험 및 탈모 증상인 경우

수감생활에 신체적 일시적 현상이라며 반박하였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앞에와 만찬가지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면서 방어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from http://humble201.tistory.com/99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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