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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돌연사위험으로 불구속 여파는?
전 대통령 이명박 돌연사 위험 주장에
관심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통하여
지난해 8월 경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이다.
병원측 전문가 소견서에서는
당뇨병, 탈모, 황반병성, 역류성식도염, 기관지확장증 등
9개의 병명에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고
수면 정도가 심해져서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자는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서
의사 처방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돌연사 위험 가능성은 서울대병원으로
사실상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감생활 계속하게 되면 돌연사 가능성이
발생하고 불구속 하면 돌연사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골자다.
검찰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돌연사위험은
사실무근이고 건강 상태로 보석을
허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돌연사위험 및 탈모 증상인 경우
수감생활에 신체적 일시적 현상이라며 반박하였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앞에와 만찬가지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면서 방어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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