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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최다 원인 논란,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서울 택시요금 인상...

장기실업자 최다 원인 논란,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서울 택시요금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장기실업자 최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규 실업자마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이 질적ㆍ양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000명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기준 2000년(16만7,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입니다.

구직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규모도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60만5,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는 1년 내 구직경험이 있고 취업의사 및 능력도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등 노동시장 관련 사유로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경기침체와 고용한파 속에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으며 ‘구직→취업실패→장기실업→구직단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새로 실업자가 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이나 증가했다. 2010년 2월(+26만명)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 입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상 2만~3만명 수준이던 연초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달 14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접수 시기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구직활동이 시작되고, 이들이 구직활동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들이 통계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자리 시장이 더욱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 오늘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 5년4개월 만에 인상…심야는 기본 4천600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천8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800원, 심야(밤 12시∼다음날 오전 4시)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원 인상 됩니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1천5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4개월 만 입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100원당 거리요금이 현행 142m에서 132m로 줄면서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야할증 요금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계산한다. 예컨대 요금이 4천40원 나오면 4천원을, 4천50원이 나오면 4천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천원 더 낸다…3.49%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3천179원 직장인은 이달부터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천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가 이달부터 3.49% 올랐기 때문 입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천111원에서 11만7천58원으로 3천947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천12원으로 3천179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ㅅ브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습니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 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계속 불어난다고 합니다. 2018년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 입니다. 2026년에는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0문 10답'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다. 정책 방향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편승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와 소득 상위 1%의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로 납부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대한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10문 10답으로 정리한다.

-편집자

(출처=보건복지부)

Q1.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그간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을 통해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잇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른바 '유리지갑'인 직장인 월급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되는 자영업자 소득을 같은 잣대로 놓고 보험료를 부과하긴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 부터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나갈 예정이다.

Q2.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 단계 개편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607만 세대)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또한, 이 중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어, 소득보험료 등만 내게 된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소득은 있으나 파악이 안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과 함께 과표 5천만원*(시가 1억원 상당)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2단계 개편시에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천만원을 일괄 공제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97%(58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약 41%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Q3.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지?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해, 1단계 시행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 개편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7,460원(2018년 기준)으로 조정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Q4.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지?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평가소득 보험료 폐지)하는 동시에, 그 간 소득파악률 개선 추이를 고려하여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 이내인 경우(39만 세대)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15만 세대) 외에 99%는 보험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1% 직장인은 월급 외에 임대․금융소득 등이 연 3,400만원(월 283만원 수준)을 초과하거나, 연봉이 9억 4천만원(월급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Q5.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도 있으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개편시에는 자동차, 재산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므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

또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가치가 높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Q6.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천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왔다.

6월까지는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4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 7천원이 적용됐으며, 이번에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할 때에도 기존과 동일한 원칙 하에, 2016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원(연봉 11.9억원 수준)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했다.

다만, 기존의 상한선 기준이 7년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간 보험료 상한선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상한액을 조정할 때마다 매번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그 주기가 길어 보험료 상한이 크게 바뀌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액이 전전(前前)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연동되도록 규정을 바꾸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된다.

Q7.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지?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20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되던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 기준은 직장 조합(145개)에서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 조합(227개)에서는 조합원의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던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100% 노출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당시의 환경과 사회적 인식 하에 설계된 기준이다.

2012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에서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3,400만원으로 강화하여,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689만 세대 중 4만 세대(0.2%)에서 14만 세대(0.8%)로 10만 세대가 증가하게 되고, 나아가, 2022.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시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Q8.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정도의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데,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지?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자동차 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하여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에서는 연소득 3,400만원, 재산 과표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합의해주신 바 있다.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재산 과표 3억6천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Q9.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으나,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제는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2017년 기준으로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1인단 피부양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이며,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독일의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와 16세 미만 자녀 ▲대만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Q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6조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요?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2018년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왔다.

즉, 보장성 강화대책 검토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

더욱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파악률 개선방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방안 등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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