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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선고 2심 징역 3년 6월 수행비서 성폭행 미투 김지은들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성폭행은 죽지 못하고 매번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살인죄와도 같은데 정말 성폭행을 했다면 3년은 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에 실형이 내려진 것인데 서울고법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에 거쳐 성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돼었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긴 하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1심의 심리 미진 등을 사유로 항소했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김지은 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라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안희정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행위는 있었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나쁩니다. 부인도 있으신 분이 정말 죄를 지으셨다면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from http://jaboa.tistory.com/30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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