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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손석희 사건 총 정리 ver 1.0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가 손석희(63) JTBC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진실 공방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건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석희 사건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손석희 어깨 툭툭 쳤을 뿐 vs 김웅 전치 3주 폭행

손 대표와 김씨 사이에 벌어진 폭행 여부 논란은 김씨가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밤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죠.

김씨는 전치 3주 진단서와 함께 사건 당일 손 대표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김씨가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폭행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냐”는 질문에 상대가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손 대표 측은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김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손석희 피해자와 합의 vs 김웅 접촉사고 뺑소니

이번 논란의 발단은 2017년 4월16일 밤 10시께 일어난 손 대표의 차량 접촉 사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웅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손 대표는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웅은 경찰 진술서에서 “‘손 대표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원에 합의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손 대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석희 측은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김웅이 집요하게 협박 vs 김웅 손석희에게 청탁한 적 없다

손석희 측은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 접촉사고를 빌미로 “기자 출신인 김씨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오랫동안 집요하게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 청탁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씨는 “채용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손 대표가 차량 사고 관련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손 대표와 나눴다는 SNS 메시지와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씨가 공개한 해당 메시지에서 손 대표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김씨에게 “이력서를 하나 받아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김씨는 오히려 손 대표가 ‘채용 제안’을 통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동승자 명백한 허위 vs 김웅 손석희의 동승자는 젊은 여자

이번 논란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차량 사고 당시 손 대표와 동승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차량 접촉사고 당시 “젊은 여성과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취재하다 손 대표와 감정싸움이 났다고 김씨는 덧붙였는데요.

현재는 그 동승자가 안나경씨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차량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이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는 이번 사안을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구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손 대표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며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손석희 김웅이 폭로하려 하자 투자, 용역 계약 제안

처음에는 투자 대신 일자리를 제안했는데요. 손석희는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웅이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하자 김웅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이력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후 5개월간 김씨를 탐사기획국 기자, 앵커브리핑팀 작가, 미디어 프로그램 기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김웅과 논의하는데요.

지난 11~12일에는 김웅에게 문자를 보내 '1년 계약직으로 하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투자·용역 계약까지 제안한 것이죠.

손 대표는 처음 이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보입니다.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씨가 지난해 8월 'J(TBC)에 확인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손 대표는 "아니야. 미친놈이 아니고서 개인적 접촉 사고를 왜 회사에 (알렸겠나)"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김씨가 JTBC 사장실로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개인 문제를 회사를 동원해 풀려 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회사를 통해 돈 등 각종 이익을 주려고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여럿 있으며,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미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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