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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법정 구속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는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온라인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로 찾아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김경수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중 하나라고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되고 그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온 이상 상급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지 않고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from http://vvip1526.tistory.com/3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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