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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 승소

토픽셀프 2019. 1. 23. 00:08

유재석 6억 승소

유재석 6억 승소

유재석과 김용만은2005년에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에 MBC 무한도전과 SBS 런닝맨 KBS의 비타민 등에 출연하며 스톰이엔에프는 각각 6억과 9600여만원의 출연료 채권이 생기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재석 6억 승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2010년에 채권자들의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되며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속 계약 해지를 하며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 하다고 하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하였고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이엔에프의 상대로 승소를 하였지만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다른 채권자들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당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공탁금 출금할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 라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법원에서는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였으며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은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이 목적이며 영향력과 인지도를 고려해 보면은 방송사 에서는 연예인인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계약을 한것은 스톰이엔에프가 계약을 체결을 대행했을 지라도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유재석 본인인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속계약에 대해서 연예활동의 수익금은 스톰이엔에프에서 수령후 정산을하여 유재석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는 스톰이엔에프라고 확실히 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에서는 유재석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스톰이엔에프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잘못 미친부분이 있다고 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의 소송으로 인해서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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