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호진 술집 부인 7년구형

이호진 술집 부인 7년구형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현실에서는 여전히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검찰

16일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는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후 지법과 고법·대법을 오가며 한 사안으로 여섯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은 주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친이나 회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 전 회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중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지는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16일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주장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으며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울먹거리면서 "선대의 ‘산업보국(산업을 일으켜 나라에 이바지한다)’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로 부끄럽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태광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습니다. 태광 가족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했으며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할것을 주문하며 사건을 또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했으며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할것을 주문하며 사건을 또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들

from http://nolbaegong.tistory.com/160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