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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朴에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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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체적으로 제1심 선고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삼성그룹·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추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서는 항소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1심 선고와 달라진 부분만 제시하고자 한다. 선고기일에서 언급되는 것은 당연히 '선고 요지'이지, 판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달라진 부분만 간단히 언급할 수 밖에 없다.

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요구: 제1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파기한다. 결국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② SK그룹 관련 89억 원 상당 뇌물요구: 제1심에서는 "2016. 2. 16. 진행된 단독면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재원 수석부회장 가석방·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태원은 당시 단독면담에서 박근혜에게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은 제3자 뇌물수수: 제1심 판단과 달라진 부분이다. 박근혜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김진동)의 이재용 제1심 결론과 유사하다.

제3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즉,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는 것은 "'이재용 경영 승계 현안'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만을 인정했고,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순실 특검'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영선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이 2016. 2. 15. 오전 1분 만에 강남·북을 왕래하면서 '영재센터' 서류를 가지고 왔다 ▲이재용이 2014. 9. 12. 대통령경호실 몰래 삼청동 안전가옥을 출입해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다 ▲박근혜가 아무런 의사소통 수단 없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재판부의 삼성그룹 관련 판단 요지다.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은 포괄적으로 존재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의 상속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 삼성그룹은 "이재용은 이건희의 후계자로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 삼성그룹의 과거 승계 작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그룹은 이전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 남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작업을 진행했다.

▲ 이건희가 쓰러진 뒤, 갑작스럽게 경영권 승계가 임박하게 돼, 이재용으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의 지배권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했다.

▲ 이재용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강화·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 명시적 청탁을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BS

▲ 박근혜가 이재용을 단독면담할 당시 말씀자료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행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민정수석실 작성 보고서에는 삼성그룹의 승계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박근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박근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합병 절차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또한 청와대 참모들은 "이재용을 도와야 한다"는 공통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재용과의 단독면담 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강화 등 정책을 추진했다.

▲ 합병 절차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을 부당하게 개입시키는 등 각종 정황을 살펴볼 때, "박근혜·이재용은 단독면담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박근혜 정부는 단독면담 전후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박근혜·이재용은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박근혜의 영재센터 후원 요구는 후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거론됐다. 삼성그룹은 "영재센터는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토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

▲ 따라서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④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인정 부분: 코레스포츠 용역대금·말 3마리 소유권·차량 사용 이익·135억 원 뇌물요구

▲ 삼성그룹이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다"는 취지의 말 위탁관리계약서를 준비하자, 최순실은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화를 냈다.

▲ 박상진은 "최순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최순실과 삼성전자는 "최순실 모녀에게 말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최순실 씨 ⓒKBS

▲ 의사가 합치되기 전 매입한 살시도와는 달리 비타나V·라우싱1233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코레스포츠 직원들과 정유라는 "말들은 최순실의 소유"라고 인식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진행된 말의 관리나 처분도 '최순실의 소유권'을 전제로 진행됐다.

⑤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 양형의 이유

▲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지위를 남용해 개인의 재산과 자유권을 침해했고,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했다.

▲ 이와 같은 요구형 뇌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었던 박근혜에 대한 비난이 한층 가중될 수 밖에 없다.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며,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긴다.

▲ 박근혜는 정치 성향과 이념이 다르면 조직적으로 지원을 배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했고, 헌법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 국민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고, 공무원들도 직업적 양심의 가책을 받는 등 고통스럽게 박근혜의 명령을 수행했다.

▲ 따라서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모든 사유를 종합해 고려해서 박근혜에게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곧이어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언급은 생략하려고 한다.

재판부는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형·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안종범에게는 징역 5년 형·벌금 6천만 원·핸드백 2개 몰수·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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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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