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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최순실 선고 수첩

토픽셀프 2018. 8. 24. 13:46

안종범 최순실 선고 수첩

안종범 최순실 선고 수첩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최순실과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그 증거를 인정받았습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사초라는 평가 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 기재가 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의 간접증거가 아니라는 원심은 타당하다며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2014년~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이며 박 전대통령이 안종범에게 내린 지시를 받아적은 내용이 있는 수첩으로서, 이번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종범의 수첩은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의 1심을 비롯해서 이화여대 정유라 입시비리, 최순실 조카 장시호 사건 등의 증거로 활용 되었습니다.

24일 오전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 중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인정범위를 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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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은 2심에서도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6년선고를 5년 선고로 줄었으며, 안종범에게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으며, 대통령 지시를 따랏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랗 수 없지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며 감형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안종범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2016년 11월 20일 구속 기소 되었으며,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종범은 1959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 이며,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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